수원시장학재단 공고 제 2026 - 1호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임원(이사) 선임 공고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임원(이사) 선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이사장 박 춘 근
1. 인 원
| 구 분 |
인 원 |
직무내용 |
| 비상임 이사 |
4명 |
이사회의 일원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 ‧ 의결 |
2. 응 시 자 격
- ○ 공고일 현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모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수원시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은 자
-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 성 별 : 제한없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 등)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선임 절차 및 자격
- ○ 선임절차
- · 공개모집 → 재단 이사회 선임 의결 → 주무관청승인(수원교육지원청) → 법인 임원 등기
- ○ 선임방법
- · 재단 이사회에서 기본 제출 서류를 기초로 선임
- ○ 신분보장
- · 신분 : 무보수 비상임 임원 / 이사 임기 2년
4. 선임 일정 및 방법
-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 19.(월) ~ 2. 3.(화) 17:00
- ※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uwon4u@daum.net)
5. 합격자 발표
- ○ 이사회 선임 의결 후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6.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 · 이력서 1부 (붙임 서식)
- · 재직(경력) 증명서 1부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 모든 증명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
○ 공익법인 임원 취임 승인 서류
7. 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 경력(재직)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지원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응시자가 선임 인원 모집 정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최초 응시자의 제출 서류는 재응모시 제출된 것으로 갈음함.
- ○ 재공고 실시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모집 정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음.
- ○ 수원시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선임을 의결하였으나 공익법인 임원 취임 결격 사유로 인한 주무관청의 취임 승인 불허 시에는 선임 의결을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함.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 공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함.
- ○ 기타 문의사항 : 수원시장학재단 (☎ 031-242-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