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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임원(이사·감사) 선임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24-04-16 10:00:00 · 조회수 : 701

수원시장학재단 공고 제 2024 - 6호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임원(이사·감사) 선임 공고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임원(이사·감사) 선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이사장 박 춘 근

 

 

1. 인 원

구 분 인 원 직무내용
비상임 이사 5명 이사회의 일원으로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 ‧ 의결
비상임 감사 1명 법인의 재산과 이사회 운영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감사

 

2. 응 시 자 격

  • ○ 이사 : 공고일 현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모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수원시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은 자
  • ○ 감사 : 공고일 현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모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 성 별 : 제한없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 등)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선임 절차 및 자격

  • ○ 선임절차
  • · 공개모집 → 재단 이사회 선임 의결 → 주무관청승인(수원교육지원청) → 법인 임원 등기
  • ○ 선임방법
  • · 재단 이사회에서 기본 제출 서류를 기초로 선임
  • ○ 신분보장
  • · 신분 : 무보수 비상임 임원 / 이사 임기 2년

4. 선임 일정 및 방법

  •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16.(화) ~ 5. 2.(목) 17:00
  • ※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uwon4u@daum.net)

5. 합격자 발표

  • ○ 이사회 선임 의결 후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6.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 · 이력서 1부 (붙임 서식)
  • · 재직(경력) 증명서 1부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 모든 증명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

○ 공익법인 임원 취임 승인 서류

  • - 임원 선임 후 추가 제출

7. 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 경력(재직)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지원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응시자가 선임 인원 모집 정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최초 응시자의 제출 서류는 재응모시 제출된 것으로 갈음함.
  • ○ 재공고 실시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모집 정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음.
  • ○ 수원시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선임을 의결하였으나 공익법인 임원 취임 결격 사유로 인한 주무관청의 취임 승인 불허 시에는 선임 의결을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함.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 공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함.
  • ○ 기타 문의사항 : 수원시장학재단 (☎ 031-242-1150)

 

첨부파일 수원시장학재단 임원(이사.감사) 선임 공고문.hwp [9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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