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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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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 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강령은 수원시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 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직원의 기본윤리)

  • 1. 직원의 재단인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2. 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유지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직원은 재단의 미션 및 비전을 공유하고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다한다.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

  • 1.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재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부당이익 수수금지)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직무관련 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한다.

제7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1. 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2. 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직원의 기본윤리

제8조(고객존중)

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9조(고객만족)

직원은 고객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사업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제10조(고객의 이익보호)

직원은 고객의 정보 등을 재단의 자산 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제4장 직원에 대한윤리

제11조(공정한 대우)

재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보상하며,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출신지역,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인재육성과 창의성 촉진)

재단은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6장 보칙

제13조(준수의무와 책임)

  • 1. 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2. 사무국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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