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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권리헌장

기부자 권리헌장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은 여러분께서 기부하여 주신 기부금으로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육성과 수원의 미래인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에 기부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 하나. 수원시장학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자긍심에 기초한 사회적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둘. 수원시장학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장학재단의 관계규정 내에서 기부금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셋. 수원시장학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습니다.
  • 넷. 수원시장학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기부행위를 개인의 이해와 이익이 아닌 선의를 목적으로 외부에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 다섯. 수원시장학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기부와 관련된 정보를 자유롭게 문의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여섯. 수원시장학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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